2년 전인 2024년 2월 5일.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어 배달 기사를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안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안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고 당시 안씨는인천출장샵 반려견을 끌어안은 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쏟아져 공분을 샀다.
안씨는 2024년 2월 3일 오전 4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 A(50대)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사건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0.08% 이상)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사고 현장에서 반려견을 끌어안은 안씨의 사진이 공개돼 비난 여론이 일자, 그는 언론을 통해 공개한 옥중 편지에서 “그 어떠한 말로도 제가 지과천출장샵은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드린 아픔을 평생 가슴 속에 안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강아지가 너무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우니 안고 있으란 말에 강아지를 안았다”며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며 강아지만을 챙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도주 의사’ 인정됐지만 = 이후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1차 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술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나요?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며 “사고를 수습하려는 행동을 안 했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씨는 만취 상태에서 도로 한가운데 한참 서 있거나 과속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해 사고를 냈고, 자신이 사고를 어떻게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면서도 “항소심 들어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에 안씨는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그가 사고 당시 운전했던 벤츠 차량은 몰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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